소득공제 누락 건, 직접 경정청구하기
1. 경정청구란?
과세표준신고서를
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에 미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
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즉,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냈다면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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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자 |
관할세무서 |
주소지 관할 세무서 |
제출서류 |
-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(경정)청구서 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당초분) 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정정분) - 당초분 · 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- 관련증명서류 |
경정청구기한 |
2010년 귀속 ⇒ 2014. 5. 31까지 |
잘 읽어보고 서류를 몽땅 준비
-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(경정)청구서: 서식 받아서 작성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당초분): 2011년 영수증 출력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정정분): 홈택스 자동계산 출력
- 당초분 · 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: 해당 없음
- 관련증명서류: 회사에서 "우리사주조합출원금확인서" 발급
그런데 세무서에는 두 가지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더라는... (머냐???)
-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(경정)청구서
- 관련증명서류
서류만 내고 오면 되는 간단 허무한 과정이었다.
2달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2주 넘어간 다음
문자와 우편으로 결과 통보가 왔고 입금됐다.
끝~~~~이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.
먼가 이상하다.. 환급액이 3만 얼마? 내가 계산한 건 50만원이었는데..
내가 3만 얼마 받자고 조사하고 세무서까지 찾아가고...
물론 3만원인걸 미리 알았어도 했겠지만..;;
세무서에 전화해보니...
우리사주 금액을 1주 금액만 넣었단다. ㅡㅡ;;;;;;;;;;;
너무 황당했지만 (속편하게) 과중한 업무로 실수할 수도 있다고 이해했다.
하지만 월급받고 하는 일인데 죄송하다는 사과가 없었던 건 좀 그랬다.
다시 해주겠단다.
당연하지..
하여튼 알아서 잘 했겠지라고 넘겼다면 어쩔....;;
꺼진 불도 다시 봐야하고 꼼꼼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경험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