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친 시간

소득공제 누락 건, 직접 경정청구하기

아쿠내구 2014. 6. 19. 19:48


정말 아무 생각없이 2011년도 연말정산 때,
우리사주 취득 건을 포함하지 않았다.

이제부터 세법이 바뀐다고 하여 관심을 갖다가
한푼이라도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으로~ 
그러다 우리사주 소득공제가 그리 작지 않다는 걸 알았고..
경정청구라는 제도로 지난 건에 대해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.

세무대행을 하면 수수료가 나오니 직접 해보기로 맘 먹고 검색을 하니

국세청 블로그라는 곳이 있다는 걸 알았고 경정청구에 대한 안내가 요리~ 나왔다.
http://blog.naver.com/ntscafe?Redirect=Log&logNo=110102495614&from=postView 



1. 경정청구란?

 

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에 미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즉,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냈다면 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


 

근로소득자

관할세무서

주소지 관할 세무서

제출서류

-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(경정)청구서
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당초분)
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정정분)

- 당초분 · 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

- 관련증명서류

경정청구기한

2010년 귀속 ⇒ 2014. 5. 31까지 




잘 읽어보고 서류를 몽땅 준비

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(경정)청구서: 서식 받아서 작성

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당초분): 2011년 영수증 출력

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정정분): 홈택스 자동계산 출력

당초분 · 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: 해당 없음

관련증명서류: 회사에서 "우리사주조합출원금확인서" 발급


그런데 세무서에는 두 가지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더라는... (머냐???)

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(경정)청구서

관련증명서류

서류만 내고 오면 되는 간단 허무한 과정이었다.


2달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2주 넘어간 다음

문자와 우편으로 결과 통보가 왔고 입금됐다.

끝~~~~이구나 했는데 그게 아니었다.


먼가 이상하다.. 환급액이 3만 얼마? 내가 계산한 건 50만원이었는데..

내가 3만 얼마 받자고 조사하고 세무서까지 찾아가고...

물론 3만원인걸 미리 알았어도 했겠지만..;;


세무서에 전화해보니... 

우리사주 금액을 1주 금액만 넣었단다. ㅡㅡ;;;;;;;;;;;

너무 황당했지만 (속편하게) 과중한 업무로 실수할 수도 있다고 이해했다.

하지만 월급받고 하는 일인데 죄송하다는 사과가 없었던 건 좀 그랬다.

다시 해주겠단다. 

당연하지..


하여튼 알아서 잘 했겠지라고 넘겼다면 어쩔....;;

꺼진 불도 다시 봐야하고 꼼꼼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경험이다.